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D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피고 지분 4/5)하는 자이다.
나. 피고와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차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 8. 2. 원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위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4.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대금 81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에 위 문서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사문서위조ㆍ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9. 6. 24.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와 별도로 용역대금을 550만 원으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위 각 용역비로 합계 1,9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810만 원(= 2,200만 원 550만 원 - 1,9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