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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484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17. 3. 5.경 C 중화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고, 그 공사대금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2018. 4. 9.경 C 장위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고, 그 공사대금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0만 원(= 320만 원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 금액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1. 80만 원, 2016. 7. 11. 1,000만 원, 2016. 7. 13. 170만 원, 2016. 7. 13. 400만 원, 2016. 9. 23. 500만 원, 2016. 9. 26. 100만 원, 2016. 10. 25. 100만 원, 2016. 11. 25. 100만 원, 2017. 5. 2. 90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로부터 2016. 10. 10. 3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차액인 3,050만 원의 변제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은 지급받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거나 차량 사용대가 명목으로 받은 금원 또는 피고 거주 아파트의 인테리어와 가구 구입 비용 등으로 받은 금원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면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이 합계 3,3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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