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20가합1024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