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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47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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