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47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