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가합2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2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2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