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2094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1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