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412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