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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40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G는 고양시 덕양구 H에 위치한 조립식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7개동(각 약 50평)과 농막 비닐하우스 1개동(약 10평)의 소유자이고, 피고 F은 2016. 10. 5. 피고 G로부터 그중 2개동(총 약 100평)을 임차하여 고구마 창고와 주거로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2018. 7. 17. 01:30경 피고 F이 피고 G로부터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주변 비닐하우스로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피고 G 소유의 비닐하우스, 원고 A, B, C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전소되고, 원고 A가 원고 B 소유의 비닐하우스 등에 보관 중이던 판매용 의류, 원고 D, E이 원고 C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판매용 식료품 등이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구조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절곡파이프를 세우고, 샌드위치패널(다른 재료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특수 합판)로 구획을 구분하여 방 2개와 거실, 화장실과 주방, 창고 및 보일러실이 있는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 폭발감식팀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가) 주택을 구성하는 샌드위치패널 수열형태 및 연소형태만으로 볼 때, 화장실과 주방 부위에서 거실과 방실이 있는 방향으로 확산된 형태를 보이고, 주방과 인접한 내벽과 천장은 열에 의해 국부적인 수열 변색 흔적과 천장에서 하단으로 타 내려온 화염에 의해 내부에 있던 냉장고 등이 소훼된 형태로 보이며, 이곳으로 체결되는 배선은 용융 소실되어 더 이상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다.

나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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