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C 토지 및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D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2002. 12.경부터 ‘F’라는 상호로 액자, 거울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화재의 발생 2012. 9. 5. 17:40경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피고의 직원인 G, H가 액자 조립작업을 하던 중 전기스위치박스와 절단기가 보관된 장소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었으며,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건물에 옮겨 붙으면서 원고의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등 1)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을 전후한 이 사건 공장의 내부 시설 가) 이 사건 공장은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내부에는 가연성물질인 액자(완제품), 기계류, 원자재(플라스틱류, MDF 등)가 공장 내부에 가득 차 있었는데, 특히 전기스위치박스 부근에는 절단기, 에어탱크, 에어수분제거기 등의 기계들이 좁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원자재는 전기스위치박스에서 가까운 곳에 쌓여 있었다.
나) 이 사건 화재가 발화된 시점에서 절단기는 완전 소실되었고, 분전반 내부도 완전 소훼되었다. 절단기 하단부에 있는 모터 배선은 외부 화염을 받은 상태이고, 단락흔은 식별되지 않았으나 절단기 바닥부위에 끊어져 있는 배선에서 용융흔이 관찰되었다. 다) 이 사건 공장 내부에는 소화기가 5~6대 정도 비치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소방시설이나 화재경보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