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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666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 발생 1)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서초구 C 전 139㎡ 지상에는 A동 샌드위치패널 구조 비닐하우스 약 180㎡(이하 '이 사건 A동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 B동 경량철골 샌드위치패널 비닐하우스 약 120㎡(농수산물 창고, 이하 ’이 사건 B동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 및 컨테이너 약 20㎡가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A동 비닐하우스 내부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철파이프 위에 비닐, 떡솜 등으로 지붕을 마감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고,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철파이프와 벽을 통하여 각 호실이 일체를 이루며 인접하여 있었는데, 그중 산림쪽에 위치한 주거용 3호실(이하 ‘이 사건 3호실’이라 한다)은 피고가, 농로쪽에 위치한 가야금공방 1호실은 D이 각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중간에 위치한 공실창고 2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다.

3) 2014. 6. 6. 10:23경 이 사건 A동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A동, B동 각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가 전부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나. 관련 민사소송 1) 원고의 아들인 E은 ‘이 사건 A동, B동 각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중 이 사건 3호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9344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9. ‘피고는 E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다.

2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14가단220888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6.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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