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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208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A동 샌드위치패널 구조 비닐하우스 약 180㎡(이하 '이 사건 A동 비닐하우스‘라 한다), B동 경량철골 샌드위치패널 비닐하우스 약 120㎡(농수산물 창고) 및 컨테이너 약 20㎡의 소유자다.

나. A동 비닐하우스 내부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철파이프 위에 비닐, 떡솜 등으로 지붕을 마감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고,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철파이프와 벽을 통하여 각 호실이 일체를 이루며 인접하여 있었는데, 그 중 산림쪽에 위치한 주거용 3호실(이하 ‘이 사건 3호실’이라 한다)은 피고가, 농로쪽에 위치한 가야금공방 1호실은 소외인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중간에 위치한 공실창고 2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0. 9.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3호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A동 비닐하우스에 2014. 6. 6. 10:23경 화재가 발생하여 A동, B동 각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가 모두 소훼(燒)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내지 13(가지 번호 포함),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거주 이 사건 A동 비닐하우스 3호실에서 발화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합계 9,850만 원(= 비닐하우스 공사대금 8,500만 원 임대료 손해 1,3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A동 비닐하우스 2호실 공실창고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화재 목격자 D의 진술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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