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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나259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하 ‘원고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건물, 집기, 동산, 시설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원고 식당 바로 옆에서 E(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피고 식당의 화재로 타인에게 재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재플러스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9. 12:20경 피고 식당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식당의 주방이 소실되었고, 피고 식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고 식당의 건물, 시설, 집기 등이 그을음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침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6. 피보험자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10,167,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인 2017. 4. 9. 12:20~13:46 출동하여 화재현장을 조사한 다음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 중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방 가스레인지의 국통 내부에서 음식물 탄화된 것이 식별된 점, 국통이 위치한 버너 가스관의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점,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의 국통과 인접하게 위치한 샌드위치패널 내벽면에 V패턴의 연소 진행 패턴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발화지점은 피고 식당 주방 가스레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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