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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9 2016가합5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3,795,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 A는 시흥시 E 답 669㎡의 소유자로, 그 지상 컨테이너형 건물 및 비닐하우스형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로부터 시흥시 I 지상의 비닐하우스 건물을 임차하여 ‘G’의 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C는 시흥시 J 전 1,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건물 3동(40평, 60평, 90평) 중 9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건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물’이라 한다)을 2008. 9. 26.경 그 소유자였던 K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물에서(나중에 그 중 절반은 분리되었고, 앞부분 절반을 L가 K으로부터 임차하여 ‘M’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N’라는 상호로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하여 왔다.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여 왔다.

O는 2014. 7. 25.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화재의 발생 2014. 4. 14. 11:13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물 중 N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위 각 컨테이너 건물과 비닐하우스 건물 및 그 안에 있던 자재와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 등 시흥소방서는 2014. 4. 14.부터 2014. 4. 23.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다음, '목격자 진술, 선착대 진술과 화재 초기에 관계자들이 촬영한 휴대폰 사진, 화재조사 전문위원의 소견서, 화염이 전파된 방향성 등을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N의 고속도로 쪽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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