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파주시 B 건물 9 층 C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건물 9 층을 임차 하여 이곳에서 C 사우나를 설립하여 운영하려 한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2014. 11. 10. 경 사우나를 오픈하여 피부 경락 및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건물 9 층을 임차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그중 1억 5,000만 원을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우나 완공에 필요한 공사대금 약 9억 원이 소요됨에도 이를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이미 2014. 2. 3. 경 E과 피부 경락 관련 동종 업소 입 점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가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이를 E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시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더라도 피부 경락 및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11. 5.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11. 10.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조합 계좌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 (A 계좌 압수영장집행)

1.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