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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2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59』

1. 피고인은 2008. 11. 22.경부터 2010. 4경까지 김포시 C 소재 3층 건물 중 1, 2층 건물을 임차(보증금 2억 8,500만 원, 월세 1,200만 원, 임차기간 2010. 11. 20.까지)하여 “D사우나”를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위 사우나의 가스비 및 수도요금, 월세 등 체납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건물주와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사우나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E에게 위 사우나의 일부 공간을 스포츠 마사지 업소로 재임대하더라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2년 동안 위 사우나 내에서 스포츠 맛사지 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0.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물 임차기간을 연장할 것이다. 사우나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스포츠 맛사지 샵 운영권을 인수하면 2년 동안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무렵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우나 관련된 체납된 공과금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식자재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납품하기로 약정한 곳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식자재 납품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등에 납품만 하게 되면 금방 돈을 벌수 있고, 빌린 돈은 두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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