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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5가단200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주식회사 E(대표이사 원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D, 이하 ‘E’라 한다)는 2013. 6.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 2층의 소유자인 정기산업 주식회사(2013. 10. 11. 주영개발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이에 따라 주영개발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소유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지하 1층에서는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지하 2층에서는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G의 제안에 따라 E는 휘트니스 클럽과 사우나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D과 G는 사우나 운영업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H를 설립한 다음 종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유자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9. E와 피부, 경락, 마사지 코너품목에 관하여 사우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이 피고에 대하여 E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보증하였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용역 목적물의 표시(이하 ‘용역물건’으로 표기함) 주소 : 서울 강남구 F 지하 상호 : I

2.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보증금 120,000,000원 월차임 - 계약금 20,000,000원 2013. 7. 9.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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