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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4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 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3. 12. 26.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지하 2, 3 층을 임차하여 ‘I 사우나 ’를 운영하던

J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건물 소유자 이자 임대인인 학교법인 K로부터 임차권 양수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학교법인 K는 보증금, 임대료 및 공과금 미납 등을 이유로 2014. 1. 6. 경 J을 상대로 건물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L에게 위 사우나 내부 공사를 맡기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우나 내의 세신, 매점 운영, 구두닦이, 이발, 마사지 영업권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9. 25. 경 위 사우나에서, N, L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M에게 “ 보증 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사우나 내의 세신, 매점 운영, 구두닦이 영업권을 주겠다.

오늘 바로 1,000만 원을 입금 해라.

2014. 10. 12. 오픈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내가 사우나의 실질적인 오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 임차권 양수에 관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위 사우나에 대하여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4. 10. 12. 경부터 정상적으로 세신, 매점 운영, 구두닦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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