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지하 1, 2층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2013. 9.경부터 2014. 6. 25.경까지 4,207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2013. 9.경 사우나 마사지 샵 권리금 명목으로 E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져 위 권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권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우나 내 마사지 샵의 용역기간을 2014. 3. 19.부터 24개월로 정하고, 보증금 2,500만 원에 시설물 사용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었고,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 샵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E에 대한 권리금반환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진술서, 진술서
1. 고소장, 목욕탕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