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48』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카카오 톡 오픈 채팅에서 “ 고수익 알바, 일당 30만 원 지급” 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대구지사 직원을 보내면 직접 전달하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5. 18:00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0:07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은행 대구 지점에서 30만 원의 대가를 제외한 770만 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7회, 70만 원 1회로 나누어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6452』 금융감독원은 2013. 8. 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ㆍ 무카드 입금 거래( 이하 ‘ 무 매체 입금 거래 ’라고 함) 가 보이스 피 싱 사기 편취 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