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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1 2020고단4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9. 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팀장’ )으로부터 대출금 수금 업무를 제안 받고, 사실은 그것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직접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9.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 기업은행,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5:42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방 학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E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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