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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노33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 받거나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출 알선 업체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일명 ‘C’ )으로부터 ‘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고비로 건 당 30만 원 정도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 수거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 불상자는 2020. 4. 23. 09: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거래위반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 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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