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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1822』 불 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국내 ㆍ 외의 콜 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3.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 점수를 상향시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F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7. 3.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H을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범이 피해자 통장을 사용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이 다 없어 질 수 있으니 국가안전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된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F 명의의 새마을 금고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 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 금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31. 10:53 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 역 2번 출구 인근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E이 입금한 1,000원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해자 G가 입금한 2,9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조치로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3,9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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