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나는 C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인지세 납부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0. 16: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 나 미리 출력해 온 허위의 F 은행 명의의 인지 증서를 제시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F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00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현금 자동화 지급기 부근에서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F 은행 H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 ’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