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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 하다,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확인하면 된다” 고 기망한 다음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 전화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위 현금 수거 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 관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지인인 C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으로부터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9. 10.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도 연계된 것이어서 비밀수사를 해야 하니 비밀 엄수를 해야 하고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구속이 되고 계좌도 6개월 간 동결이 될 것이다, E 은행 계좌에서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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