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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3 2017나15798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교환적 변경 청구에 따라, 피고 B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축산통합관리시스템 제조업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판매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프로그램 개발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29. 피고 회사와, 원고가 보유한 ‘D’라는 명칭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1 개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는 위 계약에 따른 개발을 완료하였다. 제3조 (계약내용 및 일정) ① 개발명: D 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② 개발범위 - 기 개발된 한우관리시스템의 웹환경으로 전환 개발 - 혈통(가계도)관리 / 스케줄 관리 기능 강화 및 연동 - 차량출입 및 방영 관리 기능 개발 - 개체 데이터 엑셀 업로드 기능 / 엑셀 출력 기능 - 백신 접종 알림 기능 보완 - 후대 검정 기능 - 전광판 출력 기능 - 매뉴얼 관리 기능 ③ 개발기간: 2014. 11. 1. ~ 2015. 2. 28. ④ 본 계약 업무의 이행에 있어 피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버와 단말장비는 원고가 제공한다. 제4조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총 금액은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6조 (검수 및 인도) ③ 피고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유권) 본 계약에 의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모든 산출물(개발업무, 자료 포함)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 포함)은 원고에게 있다. 2) 원고는 2015. 3. 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개발명, 개발범위 중 일부, 개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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