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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5495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항목에 대한 사용 또는 공개금지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축산통합관리시스템 제조업 및 유통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임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프로그램 개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0. 29. 피고 C과 원고가 기존에 개발한 한우관리시스템에 한우의 혈통관리, 후대 검정기능 등 다양한 신규기능을 추가하고, 인터넷 웹을 통해 사용가능한 ‘D’라는 명칭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 개발에 관한 업무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개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뒤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제1 개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개발계약 계약금액 :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일반조건] 제3조(계약내용 및 일정) ① 개발명 - D 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② 개발범위 - 기 개발된 한우관리시스템의 웹환경으로 전환 개발 - 혈통(가계도)관리 / 스케줄관리 기능 강화 및 연동 - 후대 검정 기능 (그 밖에 기타 개발범위는 생략한다

) ③ 개발기간 : 2014. 11. 1. ~ 2015. 2. 28. 제6조(검수 및 인도) ③ 피고 C은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산출물이라 하면 개발소스(소스코드), DB설계서 등을 포함한 ‘산출물 내역서’에 정의된 산출물로 한다. 제8조(소유권) 본 계약에 의거 피고 C이 원고에게 제공한 모든 산출물(개발업무, 자료포함)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 포함)은 원고에게 있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15. 1. 26.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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