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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2062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제어기기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개발비 8,000만 원, 개발기간 2015. 8. 24.부터 2016. 4. 24.까지로 정하여 C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16. 피고에게 계약금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개발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연장된 개발기간인 2016. 11. 2. 피고가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였으나 위 프로그램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피고가 위 하자를 보완한 이후 2016. 11. 16. 다시 위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테스트 일자를 연기하여 2016. 11. 28.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시 테스트하였으나 다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기지급 계약금 2,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일당 0.00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8.750원(= 2,750만 원 × 0.0025%)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개발계약의 해제 및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계약의 이행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계약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제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2,750만 원에서 이행보증금 1,200만 원을 공제한 1,55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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