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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5가단7082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1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8. 5.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의 경위

⑴. C을 운영하는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었던 일본인 D(D, 이하 ‘D’라 한다)를 통해서 2012. 7. 31. E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배터리종합진단기의 개략적인 개발비용과 개발기간의 견적을 부탁하면서 가능한 저렴한 것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12. 8. 22.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터리종합진단기 개발과 ‘배터리종합진단기 일정계획'을 보내주었다.

1. 제품 개요 본 제품은 자동차용 배터리의 수명을 진단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배터리의 수명을 예측하는 시험기로 진단 결과를 프린트로 출력하여 장치이다.

2. 제품규격(협의사항) 1) 전압 측정범위 : 9~15V 2) 전지 내부저항 : 0~30㏁ 3) 사용 언어 :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4) 사용 CPU : ADUC7124 or ADUC7126 5) 적용 LCD : NHD-2.7-12864UCY3 6) 사용전원 : AA SIZE 1.5V × 3개 4.5V 7 내부저항 방식 : AC 1Khz 150㎃ Source

3. 개발범위 개발 Concept는 수입제품 AU737 모델을 기반으로 기능 및 성능을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설계한다.

1) 진단 방법 : 협의 2) 표시 방법 : 협의 3 진단 범위 : 협의

4. 개발기간(Total 3개월) 1) 하드웨어(Hardware) : 1.5개월 2) 소프트웨어(Software) : 2.5개월 3) 통합시험 : 2주 4) 문서 정리 : 1주

5. 개발비용 1) 소프트웨어(Software) : 1,500만 원 2) 하드웨어(Hardware) : 750만 원(문서, 시험)

⑵.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경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액 2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배터리종합진단기(Battery Test Analyzer BTA-2000A, 이하 ‘이 사건 진단기’라 한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품개발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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