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3가합557245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7. 4.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인터넷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18.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 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기간은 2012. 6.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위탁료는 90,000,000원으로 하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7. 6. 1차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1차, 2차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2차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을’(원고)에게 개발을 의뢰하고‘을’은 ‘갑’이 의뢰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본래 의뢰한 목적에 맞게 구현하고 구축 완료하여 이를 E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일환으로 '갑'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 범위) ① 을이 수행할 용역의 대상 업무의 개발범위 및 내용은 별첨 작업명세서에서 정한다.

별첨 작업명세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작업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업명세서를 작성하는 기간은 개발 범위에 포함된다.

② 갑은 을이 용역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 의뢰한 용역의 목적 및 구체적인 내용, 활용방법과 용역을 기재한 작업명세서를 7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한다.

③ 을은 갑이 제출한 작업명세서에서 확정된 용역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