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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5 2016가합100473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계약의 체결 전자기기 등의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3. 5. 14. 유무선 전기통신제품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PND 내비게이션 3D GUI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개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개발목표) “본 계약”의 목표는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의뢰한 “본 제품”(PND 내비게이션의 3D GUI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모델명 ‘JXI SN600’)용 소프트웨어를 “을(원고, 이하 같다)”이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본 제품”은 별첨1의 개발제안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제품을 의미하며 제3조 제1항의 개발대상을 포함한다.

제3조(개발범위 및 개발 결과물)

1. (개발대상) “본 제품”은 “갑”이 기획하고 개발할 “PND 내비게이션”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을”이 기 보유한 3D GUI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제6조(개발 결과물의 제공, 검사 및 승인)

1. “을”은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개발을 완료한 후,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개발 결과물을 개발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대한 개발 완료 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2. “갑”은 전항에 따라 개발 결과물 등을 인수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그 승인 여부를 제공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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