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망 B(2007. 5. 7. 사망하여 그 처인 H과 자녀인 I, J, K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하 망 B를 ‘망인’이라 하고 H, I, J, K를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1980년대 초반경 이 사건 부동한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988. 8.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2007. 12.경 완납되었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1983. 10.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16. 4. 4.경 전출하였다.
다. 2012. 10.경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017. 11. 13.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4,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2668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4,2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망인 대신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