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7. 12. 1. 각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05. 4. 2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서울가정법원 2005느단6363호)를 하자 망인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642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재산관리인으로 피고 D을 선임하였다.
다.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 D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합32691호), 위 법원은 2015. 9. 17. ‘피고 D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2,933,13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5.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6. 4. 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6. 4. 11. 피고 D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933,137,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2016. 4.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