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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0578
건물매입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0.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4,200만 원을 돌려 주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세입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017. 7. 30.까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약정의 조건은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4,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위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4,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원고와 피고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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