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2015카정101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노원구 E 일대 43,303㎡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8. 27.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1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 B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2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 C은 별지3 기재 부동산(이하, ‘3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1) 피고 조합은 원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3634호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25. 피고 조합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2010. 2. 26.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의제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조합에게, ① 원고 A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407,603,6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2. 접수 제3300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0.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 B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612,567,080원의 지급받음과 동시에 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1995
5. 17. 접수 제35200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07. 5. 16. 접수 제6192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0.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부동산을 인도하고, ③ 원고 C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971,73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3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