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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0.01 2013가단130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1,035 지분에 관하여 2013.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사망한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 피고 H, I 망인의 딸인 소외 K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인 피고 H, I이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은 망인의 손자로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 비율(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 소유의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원고 및 피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사후에 원고에게 100평(약 330㎡), 소외 L에게 60평(약 198㎡), 피고 G, C, D에게 각 50평(약 165㎡)씩 나누어 가지라’는 내용의 사인증여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부분 피고 E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9/1,035 지분에 관하여 2013. 1. 2.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C, D, F, G, H, I 부분 망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인증여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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