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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6나28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4,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3억 원은 2012. 9. 11., 중도금 4억 원은 2012. 10. 10. 각 지급하되, 잔금 3억 4,200만 원은 매수인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완료한 시점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1. 계약금 3억 원, 2012. 10. 10. 중도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12. 24.경 관할관청인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11.경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중 450만 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3억 3,750만 원(= 매매잔금 3억 4,200만 원 - E에게 채권양도된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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