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보험금 중 일부인 9,728,250원을 수령한 것은 사육비 정산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으로부터 입추확인서를 받아 R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입추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이 부풀려진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R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A, M이 허위의 출하확인서와 사육일지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 N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A, M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조언하였을 뿐, A, M과 위 서류들을 허위 작성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위 서류들이 허위 작성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 M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3의 라항 1 기재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S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AS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허위 보험금 청구의 대가가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AS로부터 받은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출하완료수량 22,000마리에 AS가 구두로 고지한 출하예정수량 8,000마리를 더하여 폐사수량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