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F의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F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등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위 F 환자에 대해서 진료받은 내용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 F 환자가 진료받지도 않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B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 환자에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B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C의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C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등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F이 원하는 보험 관련 서류를 해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당시 피고인 A에게 F이 치아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되지 않아서 100% 실사가 나올 것인데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지시하여 임플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