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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3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과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사기 및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 피고인 A은 환자들을 허위 진료하지 않았고, 따라서 허위 진료를 기초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직접 수령하거나, 환자들의 보험금 등의 수령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나)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이 사건 F의원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의료인이 아닌 G가 이를 주도하고 피고인 A이 G에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다

거나 G와 피고인 A이 공동으로 위 F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F의원은 의사인 피고인 A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었다.

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직접 집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보조하는 데 그쳤을 뿐이며, 그 횟수에 있어서도 월 평균 3~4회가 아니라 총 3회 정도에 불과하다. 2) 법리오해 가) 사기 및 사기방조죄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사기 방조의 일부 정범들이 실제 다친 부위를 치료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아직 이에 대한 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정범의 사기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각 사기방조의 점, 정범에 대한 허위진료를 기초로 하는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3회의 성형수술 범행만을 특정한 뒤 약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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