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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0 2017노1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면소대상, 불고 불리 원칙 위반,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전부 철회하였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과의 차액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G, K, M의 각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인쇄비용 관련 증빙 서류 허위 기재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G와 인쇄비용을 121,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되 선거 이후 정확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실제 체결하였고, 인쇄비용을 77,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현수막 비용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K과 현수막 비용을 ㎡ 당 21,000원( 외벽 현수막) 및 12,000원( 거리 현수막 )으로, 기타 설치 비 등은 실비로 각 정한 계약을 실제 체결하고 K에게 그 대금 45,656,600원을 지급하였고, 현수막 비용을 ㎡ 당 8,000원으로 정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유세차량 제작비용 관련 증빙 서류 허위 기재 및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M과 유세차량 제작비용을 72,215,000원으로 정한 계약을 실제 체결하고 M 대신 지출한 유세차량 3대 임대료, 발전기 구입비, 유세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 유세차량 운전자 3명 인건비 등의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M에게 63,619,900원만 지급하였을 뿐, M과 유세차량 제작비용 감액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라) 기획도 안 및 기타 선거용품 비용 관련 증빙 서류 허위 기재 및 사기의 점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물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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