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2.20 2017노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방 조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 (I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A와 I에 대한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하여 분쟁관계에 있었던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J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가 I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었다.

” 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② J이 이 사건과 별도의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은, J의 혐의 유무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 상태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므로, J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과 공동 가공의 의사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