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방 조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 (I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A와 I에 대한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하여 분쟁관계에 있었던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J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가 I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었다.
” 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② J이 이 사건과 별도의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은, J의 혐의 유무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 상태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므로, J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과 공동 가공의 의사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