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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의 점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M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B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B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B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A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B, AD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구두 뒷굽으로 밟아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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