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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 피고인은 2018. 7. 1.경 울산 중구 B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뒤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대리입금할 돈이 필요한데 12만원을 빌려주면, 14만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26』 피고인은 2018. 12. 15. 16:00경 울산시 중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한 후 ‘대리입금 5만원 구해요. 내일 8만원으로 사례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20,000원을 송금해주면 사례를 더해 29,000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01』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14만 원을 갚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26.까지 14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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