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C 카페 D에 접속한 후 ‘꼼데가르송 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C 카페 D에 접속한 후 ‘코트와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및 7.경 위 제1항 기재 F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각 51,000원, 55,000원 등 합계 1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1』 피고인은 2018. 9. 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I’에 접속한 후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