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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7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17』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회사를 그만 둔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인터넷 중고제품 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옵티머스 G Pro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4,507,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07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4. 15:4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가입된 ID ‘E’로 접속한 다음 ‘옵티머스 G2 휴대폰을 2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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