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시 2019고단413호 및 2019고단470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 내지 16 기재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13』 피고인은 2019. 8. 11. 17:49경 전남 목포시 D 모텔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에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6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 6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8. 11. 18. 13:21경 전남 목포시 D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에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27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노트8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