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 46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 43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0.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