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871] 피고인은 2017. 7. 10.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의 ‘C카페’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6,308,793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1] 피고인은 2017. 7. 11.경 인터넷 B ‘C’ 카페에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000원을 보내주면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언니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41] 피고인은 2017. 7. 19. 순천시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