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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191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4 내지 1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① 2012년경 휴대전화 제조회사 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채권을 양수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신한카드, 채무자(보험가입자)를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가입자,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동전화 할부금 미납으로 하는 ‘할부신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4년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에스케이텔레콤, 채무자(보험가입자)를 이동전화 가입자,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동전화요금 미납으로 하는 ‘상업신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2014. 3. 17.자로, ① 원고가 에스케이텔레콤에 “E” 번호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내용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출고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M-N900S, 일련번호 F)에 대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가, ② 원고가 에스케이텔레콤에 “C” 번호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내용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출고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HV-E400S, 일련번호 G)에 대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H”, 주소로 “인천 남동구 I건물 B동 1018호”, 요금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계좌로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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